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59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7. ‘원고가 피고에게 남양주시 C 현장의 오수관 공사(오수관 인허가 포함)를 도급하되, 착공일은 2015년 4월 7일, 준공예정일은 같은 달 10일로 하고, 공사대금 960만 원 중 계약금 48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며 나머지 48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의 인장을 빼앗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를 재차 통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은, 당초 피고의 직원이 제시한 견적서와 다른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준비하였고, 이에 피고의 직원이 계약을 보류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직원은 피고 직원이 가지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빼앗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받지 못해, 애지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공사를 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 측에도 과실이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어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