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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7 2020고단12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08』 피고인은 2020. 10. 29. 22:3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매장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죽여 버린다, 죽이라고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3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3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 원주 태 장점 주차장에서 같은 시 H 건물 I 동 1-2 라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20 고단 1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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