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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2 2020고단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22:50경 원주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1층 현관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동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자동문 하부가이드교체 명목 등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파손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F의 왼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및 처벌 불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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