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30 2016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공3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2016. 6. 1. 00:47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