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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30 2016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공3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2016. 6. 1. 00:47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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