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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0.16 2012가합746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F은 G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던 H 당초 원고로서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승계참가인의 참가 이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8.경 내지 10.경 H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나. 이후 H은 2011. 12.경 건축허가갱신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편의상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의 부인인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다.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를 원했던 G는 소외 I와 사이에, I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오면, G는 위 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 B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이후 건축주 명의를 소외 I 앞으로 이전받아 분양을 완료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 B은 G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였던 원고는 2012. 2. 3.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위 이행각서에 총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총액이 2억 1,000만 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건축주 A 상기 본인은 현 강원도 속초시 J 건축주로서 건축주 및 토지 이전을 I, B에게 2012. 2. 15.까지 이전을 할 것이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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