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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2가합64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D 지상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건축주인데, 1999. 5. 4. 건축업자 F에게, 1999. 7. 24. 건축업자 G에게 각 공사대금 지급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F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F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H(개명 전 이름 I)와 J의 소개로 피고 C을 알게 되어 2002. 12. 6.경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H와 J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2. 12. 6.경 피고 회사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들과 ‘원고가 7억 원(H와 J에 대한 차용금 3억 원과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차용 원금 3억 원 및 약정 이자 1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가 F으로부터 넘겨받게 될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변경하되, 원고가 2003. 2. 15.까지 위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1/2 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들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의 처분하여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 마.

이에 따라 2003. 1. 5.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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