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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1가합40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6. 9. 26.경 F으로부터 그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보령시 G, H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매수하고, 2006. 10. 2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F에서 E으로 변경한 뒤 중단된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2007. 1.경 자금난으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E은 200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0. 5. 14.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보령시 G, H 토지를 매수하여 2010. 5. 18.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누나인 피고 B을 대리하여 2010. 6. 4. 피고 D과 ‘부동산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자금으로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 D은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② 완공 후에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700,000,000원에 피고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마.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사업약정서를 보여 주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완공 후 피고 B에게 700,000,000원을 주고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뒤 분양 수익을 나누자고 말하였다.

마. 원고는 2010. 6. 21.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730,000,000원에 원고가 직원으로 있는 주식회사 동혁종합건설이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0. 7. 21. 피고 D과 ①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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