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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17 2012가단3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9호증 각 분양계약서(갑 제1, 2호증), 인증서(갑 제6호증)는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H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H 등을 위 각 분양계약서에 대한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H 등은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을 제5,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속초시 D 대 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F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던 원고 A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8.경 내지 10.경 원고 A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 A은 2011. 12.경 건축허가갱신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편의상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의 처 G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다.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를 원했던 F는 H와 사이에, H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려오면, F는 위 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이후 건축주 명의를 H 앞으로 이전받아 분양을 완료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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