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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단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BMW F800ST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수정로 쪽에서 수정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을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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