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9:54경 전남 해남군 C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F아파트 방향에서 G 시장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H(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