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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2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위험한 물건인 된장뚝배기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10년 전의 일로서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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