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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3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남양주시 C에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그곳 포장마차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테이블 위에 얹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향해 위 식칼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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