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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4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8년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10년에도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1.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9개월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지구 보도방 영업 관련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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