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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71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방법이 적극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2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고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본건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인 금 2천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은 몸이 매우 불편한 아들과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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