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나14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2016. 9. 4.부터”를 “2016. 4. 9.부터”로 고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A이 원고의 면허를 대여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6. 9. 4.부터”는 “2016. 4. 9.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