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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100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임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는 2009. 6.경 중국동포인 원고로부터 중국에 있는 C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D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2011. 2.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가 선별, 가공한 냉동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등을 중국의 'G', 'H‘ 등의 수출대행회사를 통해 수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8. 국내에 입국한 D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지급받았고, 2011. 6. 23.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이버섯 등 판매 거래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거래의 당사자로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주체는 이 사건 회사 또는 D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D의 동업자로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냉동 송이버섯 등 판매 거래의 계속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2011. 6.경 D를 통해 미화 1만 달러를, 원고가 직접 1,1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는데, 2013년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200만 원(=1,100만 원 미화 1만 달러를 2011. 6. 기준 한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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