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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8 2016고단4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논산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마사지실 등을 안내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임을 알면서도 2016. 6. 9. 19:55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G를 상대로 요금 14만원을 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2016. 6. 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온 I으로부터 안마비용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일지

1.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신고 없이 한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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