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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2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13』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수 선거에 출마한 현직 J군수 K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위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4. 4.경 전남 L에 있는 M(J군청 직소민원실장 N의 배우자)의 집에서, 위 M에게 황토 여성용 속옷 47개 14만 원 상당(1개당 3,000원가량)과 발가락 양말 7개 2만 원 상당(1개당 2,900원가량)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J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평소 같은 친목회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발이 넓은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어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배우자인 위 K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C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고, (2) 2014. 4. 28. O에 있는 P에서, 위 C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5만원 권 지폐 100장)을 교부하고, (3) 2014. 5. 2. Q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며 여성용 핸드크림 99개 93만 원 상당(1개당 9,400원가량)을 위 B을 통해 교부하고, (4) 2014. 5. 초순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며 황토 여성용 속옷 49개 14만 원 상당(1개당 3,000원가량)을 교부하고, (5) 2014. 5. 4. R에 있는 T교회 근처에 주차된 위 C의 승용차에서 상대 후보 측 부정선거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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