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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277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H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J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H, J [2016고단2776] 피고인 H, J는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원으로, A과 함께 법인 대표 등의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A은 명의대여자 모집,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 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2015. 11. 4.부터 2016. 1. 27.까지, 피고인 J는 2015. 11. 4.부터 2016. 2. 24.까지 각각 본인의 명의 대여,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Y 법무사사무소에 법인 설립 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총책 A의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피고인 H은 통장 양도 대가로 계좌 1개당 월 30만 원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활동비 명목으로 매일 5만 원에서 15만 원을, 피고인 J는 통장 양도 대가로 계좌 1개당 월 30만 원을,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활동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A으로부터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H, J는 2015년 11월경 명의대여자 O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에 있는 Y 법무사사무소에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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