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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성동구 C 4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D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F)와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등을 송부받고 그 대가로 D에게 6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등을 송부받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6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G에게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등을 송부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등을 송부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8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여자친구인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6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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