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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25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 여, 67세) 는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6:00부터 같은 날 16:40 경 사이에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와서 “ 엄마야 술 다 오 ”라고 하자 피해자가 “ 너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 고 하며 돌아 가라고 하자,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술 달라 안 카나” 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전기 난로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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