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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9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09:15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식당 'C 식당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다른 손님과 말다툼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컵 등을 식당 바닥에 모두 던져,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새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66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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