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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2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식당의 점장, 피해자 I(여, 17세)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 그러니 엉덩이를 쳐도 되느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말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곳의 등 부위를 두드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르면서 “오빠 손을 허리가 쑥쑥 무네.”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당 실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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