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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7.2. 선고 2015고합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

2015고합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흥세(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청소년자립관에서 수년간 생활해온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D' 청소년자립관 1층 침실에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피해자 E(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물러서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D' 청소년자립관 생활관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F(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1회 꼬집어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3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0. 저녁경 'D' 청소년자립관 1층에서 샤워를 마치고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G(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D' 청소년자립관 1층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1 : 판시 제3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경합범죄2 :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의 부존재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성범죄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들만으로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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