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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5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15.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게임 물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라운드 통과를 실패하여도 전체 점수가 초기화 되지 않고, 별도의 전체 점수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개조된 'NEW DAVID'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오락실에 설치된 'NEW DAVID'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단속지원결과 회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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