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서구 E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F 게임 장’ 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13.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 네이버 스토리’ 게임 기 총 70여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 장 내 환전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할 때 게임기에 삽입한 IC 카드에 그 이용에 따라 얻은 점수가 기록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IC 카드 내 점수의 환 전을 요구하면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 기를 이용하여 IC 카드 내 점수를 확인한 다음, 점수에 상응하여 환전 수수료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1,000원 단위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 C은 2017. 1. 4.부터 2017. 1. 12.까지 9일 동안 각각 위 게임 장에서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1 : 징역 형, 피고인 2, 3 :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2, 3)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1)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