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동해시 B 빌딩 4 층에서 ‘C 게임 장’ 을 운영한 자로, 위 게임 장에 ‘NEW 네이버 스토리 2’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 카드를 게임 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 물은 플레이 어가 게임카드 여러 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 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 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 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 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 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삭제( 초기화) 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개, 변조 게임 물 단속 사유), 외부장치( 스마트 폰), 리 더기, IC 카드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동해 시청에서 통보한 게임 장 신규 허가 사항 첨부), 일반게임 제공업 (C 게임 장) 신규 허가 사항 통보( 공문)
1. 수사보고( 게임 설명서 첨부),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