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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구합10023
과원폐원지원금 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충북 영동군 B 전 5,904㎡ 및 C 답 916㎡(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서 시설포도를 재배하여 오다가, 2006. 2.경 포도농사를 그만 두면서 피고에게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 7. 21. 법률 제10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협정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등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여, 2008. 10.경 피고로부터 폐업지원금 70,497,000원(이하 ‘이 사건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1.경부터 이 사건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21조 등에 따라 이 사건 폐업지원금에 대한 환수결정 및 반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에 관한 고시’(2004. 5. 24. 농림부 고시 제2004-29호, 이하 ‘종전 고시’라 한다)에서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등이 폐업지원 대상품목이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인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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