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1.09.23 2011고정4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의종류, 대여요금 등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B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동부건설의 CV부문의 판매대행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B 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CW)를 통하여 CH과 위 동부렌트카 CX지점 소속의 CY NF소나타 승용차를 2010. 4. 19. 12:00경부터 같은달 20. 12:00경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69,000원이 아닌 44,2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37,950원을 위 동부렌트카 CX지점에게 지급하고, 위 동부렌트카 CX지점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NF소나타 차량을 CH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신고한 자동차대여약관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