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 G, J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 G, J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32]
1. 피고인 D 피고인은 M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제주시 N에 있는 위 M여행사에서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O과 P 승용차를 30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01,400원이 아닌 60,85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O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60,85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Q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제주시 R에 있는 위 Q여행사에서 제주렌트카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제주렌트카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S과 T 승용차를 11시간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렌트카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42,400원이 아닌 44,6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주렌트카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S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44,6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U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경 제주시 V에 있는 위 U여행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