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X 여행사를 경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 18:00경 제주시 X 여행사에서 주식회사 K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주식회사 K의 자동차 대여 업무에 관하여 Y과 Z NF소나타 승용차를 24시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K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65,000원이 아닌 42,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K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위 Y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42,0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A 여행사와 주식회사 M을 경영하면서 여행알선업 및 렌트카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8. 18:00경 제주시 AA 여행사에서 주식회사 M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M의 자동차대여 업무에 관하여 AB와 AC YF소나타 승용차를 24시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M에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75,000원이 아닌 47,6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M은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위 AB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47,6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AD 여행사를 경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4. 15:00경 제주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AD 여행사에서 주식회사 N을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