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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9.23 2011고정2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G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13]

1.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을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9. 15:00경 제주시 O빌딩 205호에 있는 위 N에서 주식회사 P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주식회사 P의 자동차대여 업무에 관하여 Q과 R 쏘울 승용차를 48시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P이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22,000원이 아닌 85,4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P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Q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85,4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S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9. 11:00경 제주시 T 3층에 있는 위 S여행사에서 J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J주식회사의 자동차대여업무에 관하여 Q과 U 뉴모닝 승용차를 48시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J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84,000원이 아닌 75,6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J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Q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75,6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V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9. 11:00경 제주시 W 3층에 있는 위 V 여행사에서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주식회사 D의 자동차대여 업무에 관하여 X과 Y 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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