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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9.29 2011고정2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F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2. 20:00경 제주시 L빌딩 205호에 있는 위 K에서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M과 N K5 승용차를 44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이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50,000원이 아닌 105,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M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105,0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O여행사을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3. 14:00경 제주시 L빌딩 205호에 있는 위 O에서 C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C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P과 Q 뉴모닝 승용차를 48시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84,000원이 아닌 58,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P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58,8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처 R 명의로 S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6. 13:15경 제주시 T 3층에 있는 위 S 여행사에서 주식회사 제주사랑렌트카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주식회사 제주사랑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U과 V 마티즈 승용차를 51시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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