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0. 5.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처 C, 자녀 D, E(개명 전 F), G, H, I, J, K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 중 C, E, G, H, I, J, K는 2004. 4. 23. 전주지방법원 2004느단197호로 망인의 적극재산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극재산란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20,105,789원의 채무를 각 기재하여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4. 4. 30.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3 원고는 2012년경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104898호로 C, D, E, G, H, I, J, K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채무인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8. 위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C는 3,876,172원과 그 중 2,476,577원에 대하여, E, G, H, I, J, K는 각 2,584,114원과 그 중 각 1,651,051원에 대하여 각 2002. 5. 10.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D는 2,584,114원과 그 중 1,651,051원에 대하여 2002. 5. 10.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망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한편, 망인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0. 5. 3. 접수 제17247호로 1999.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망인,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자신의 사위이자 G의 남편인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