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26 2013가단380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0. 5.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처 C, 자녀 D, E(개명 전 F), G, H, I, J, K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 중 C, E, G, H, I, J, K는 2004. 4. 23. 전주지방법원 2004느단197호로 망인의 적극재산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극재산란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20,105,789원의 채무를 각 기재하여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4. 4. 30.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3 원고는 2012년경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104898호로 C, D, E, G, H, I, J, K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채무인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8. 위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C는 3,876,172원과 그 중 2,476,577원에 대하여, E, G, H, I, J, K는 각 2,584,114원과 그 중 각 1,651,051원에 대하여 각 2002. 5. 10.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D는 2,584,114원과 그 중 1,651,051원에 대하여 2002. 5. 10.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망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한편, 망인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0. 5. 3. 접수 제17247호로 1999.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망인,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자신의 사위이자 G의 남편인 피고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