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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41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20세)은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 E 소속 의무경찰순경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제주시 F에 있는 E 생활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의 다리털을 손으로 비벼 뭉치게 한 후 뭉친 털을 잡아당겨 뽑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소대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C과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의 음모를 뽑아 피해자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음모를 불게 한 후 “3명으로 변신했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6. 저녁 위 소대 생활실에서 피해자 C을 2층 침상으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근무 나가서 나 싫다고 했지”라고 하며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소대 샤워장에서 함께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소대 샤워장에서 같이 샤워를 하던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침을 뱉어라”라고 명령하여 피해자들이 서로의 얼굴과 성기에 수회 침을 뱉도록 하게 하는 등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8. 30. 오전 위 소대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C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인사발령이 예정되자 피해자에게 “너 지방청에 가면 찌르는 거 아니냐, 찌르면 너네 학교에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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