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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누7150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9, 20행의 “않는다.” 다음에 " 원고는, 시설장 D이 이 사건 요양시설에 최소 주 4일 이상 출근하여 행정, 회계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외부에서 시설 홍보 및 환자 유치를 하는 등으로 상근하였음에도, 일부 요양보호사들 및 사무장 H은 ‘D이 주 약 1~3일 정도 출근하고 직원 회의 때 잠깐 다녀가거나 20~30분 정도 머물다 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하였는데, 위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근무 후 휴무하는 순환근무를 하고, H의 근무표에 비정상적인 출퇴근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요양보호사들이나 H로서는 시설장인 D의 출퇴근 등 근무 현황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요양보호사들이 순환근무를 하더라도 직원 회의일인 월요일이나 자신들의 근무일 당시의 D의 출퇴근 등 근무 현황은 알 수 있고,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순환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D의 주중 출퇴근 등 근무 현황 등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H의 근무표에 의하더라도 H이 2015년 5월에 25일 출근하는 등으로 주중 매일 출근한 내역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되고, D도 제1심 법정에서'H은 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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