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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430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8. 공무집행방해 「5.8 청와대 만민공동회(이하 ’만민공동회’라고 함)」는 2014. 5. 8.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C정당 당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횃불시민연대 회원 등 400여명 참여 하에 C정당 부대표인 D의 사회로 본집회를 개최하여 종료한 다음, 위 D 등의 선동에 따라 집회가 금지된 청와대 방면으로 사전 신고 없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3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22:30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적선현대빌딩 앞 노상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였고, 이에 경찰은 신고 없이 행진하려는 집회참가자들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야,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E 소속 상경 F의 얼굴을 향하여 두툼한 서류봉투를 휘두르고, 위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는 같은 소대 소속 수경 G, 상경 H에게 욕설을 하고 위 G이 들고 있던 방패를 몸으로 밀면서 위 G, H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모자를 빼앗고, 같은 소대 소속 수경 I이 들고 있던 기동단 소대 표식용 깃발을 잡아당기면서 위 깃발의 깃봉을 빼앗은 다음 위 깃봉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향하여 던지고,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5. 17.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관련 상황 2014. 5. 14.경「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J)」는 국정원시국회의 소속 참가단체 회원 및 시민 등 약 10,000명 참여 하에 201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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