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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2:50 경 평택시 문화 촌로 11번 길 59 비전 사거리 노상에서 안성 방면에서 덕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을, 피해자 H(5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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