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3: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 택 4로 123에 있는 럭키 덕 동아파트 부근 도로를 비전 2 파출소 사거리 방면에서 덕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로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머리 손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