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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4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6.경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조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신체에 중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유리로 된 맥주잔을 신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심한 흉터와 시력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한 2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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