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맥주잔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경합범 가중을 거친 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