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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1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0:03경 광주 북구 삼정로 10 두암주공4단지 노상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닌다고 신고가 접수되어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받고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같은 날 21: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들어 와 경위 D에게 “대머리 경찰관 가만두지 않겠다. 네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 내가 바보 멍청이인 줄 아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35경까지 욕설과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 112사건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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