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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9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5.11.1.(237),1709]
판시사항

구 증권거래법 등에서 50인 이상의 청약권유 대상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 및 위 50인 이상의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에서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인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에 규정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도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의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 자기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자는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정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페이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한)

피고,피상고인

금융감독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 제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에 따라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유가증권 모집에 응한 이 사건 의사들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소정의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위 각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50인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각 유가증권을 모집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43,57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공시규정은 2000. 12. 29. 제정되었고, 원고는 공시규정이 제정되기 전인 2000. 2. 17.과 같은 해 9. 2.에 위 각 유가증권을 모집하면서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는 공시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위 각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행위 당시에 시행중이던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공시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기록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던 신고규정 제2조 제1호, 제7호, 제8호의 규정은 공시규정 제11조 제1호, 제7호, 제8호로 규정의 명칭과 조문만이 변경되었을 뿐, 신고규정 제2조 제1호, 제7호, 제8호와 공시규정 제11조 제1호, 제7호, 제8호는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법 제2조 , 제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에서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인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모두 합산하여 법 제2조 ,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에 규정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도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의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 자기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자는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한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및 신고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정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유가증권의 모집에 응한 이 사건 의사들은 발행인에게 자사제품의 원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회사 및 그 임원이 아니어서 신고규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서 신고규정 제2조 제7호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라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도 아니어서 신고규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의사들은 청약권유 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신고규정 제2조 제1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유가증권을 모집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유가증권을 모집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의사들이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고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사들은 청약권유 대상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유가증권 모집 당시 피고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외면하였거나 중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당시에 시행되지도 않았던 공시규정 제11조 각 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의사들이 청약권유대상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유가증권의 모집 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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