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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739 판결
[사기·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2003.6.1.(179),1227]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 있는 유가증권 모집의 의미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 제3항 , 제5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 의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유가증권 모집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와 같은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1호 ,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 제3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서는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하는데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 의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유가증권 모집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와 같은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후가 아니면 유가증권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2000. 6.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세진광업 주식회사 주권 14억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는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2000. 6.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14억 원 상당의 세진광업 주식회사 신규 발행 주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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