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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0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방공사대금 및 주방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주방공사 및 주방용품 공급을 하도록 하고, K에게 웨딩 홀을 양도할 때 피해자에 대한 주방공사대금 및 주방용품대금 채무는 인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C 건물 6 층 및 7 층에서 ‘D 웨딩 홀 부 페’(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6. 일자 불상 경 이 사건 웨딩 홀 사무실에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웨딩 홀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주방공사와 주방용품 등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이 사건 웨딩 홀을 운영하면서 기존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웨딩 홀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이외의 다른 공사업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필요한 주방용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2. 약 49,000,000원 상당의 주방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07. 10. 11. 주방용품 시가 합계 7,690,000원 상당, 2007. 11. 9. 주방기구 시가 합계 31,368,400원 상당, 2007. 12. 10. 주방기구 시가 합계 84,830,000원 상당 총 172,888,4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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