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22:15 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서 정차 중인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다른 손님의 콜을 받고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자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때 그곳을 지나가건 피해자 D(28 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직경 약 10cm) 을 주워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상해, 폭행) 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