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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5 2017고단9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23:00 경부터 같은 달

2. 00: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 원룸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간 교제한 피해자 C( 여, 21세) 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과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냄비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계속하여 그 냄비 받침대로 내려치고,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손목 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수사보고( 사고 접수 당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귀던 여성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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