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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24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5. 4. 2. 00:0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빈차 표시등을 켜고 운행하여 이를 본 D이 승차를 하고자 손짓을 하고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잠가 열지 못하게 한 다음 영등포 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여 승차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행위 적발통보서

1. 범칙금영수증서(운전자용)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0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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