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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03 2014고합10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대리점 근처에 있는 고향선배인 피해자 E(47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작동하여 돈을 따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돈을 따갔다며 야단을 맞고 앞으로 사무실에 오지 마라는 취지의 질타를 받자 감정이 상했다.

피고인은 며칠 후 다시 체리마스터 게임을 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다시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심한 꾸지람을 듣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최고조로 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과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집에 있던 회칼(총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 다음날인

9. 11. 18: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사무실 밖 D대리점 앞 노상에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전날 일을 따지면서 다투던 중 위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계속 강경하게 나오면서 피고인과 계속 다투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간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12. 00:40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에서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에 이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살인미수), 수사보고(죄명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발견 사진 등), 수사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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