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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3고합25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 당구큐대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약대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E(남, 41세)과 동창 모임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그 후 피해자와 다른 동창생 일행은 피고인을 버려둔 채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모임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폭행당한 일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기를 꺼놓고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넌 내 손에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다른 동창생을 통해 피해자 등이 모임을 하는 장소를 알아낸 후, 평소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당구큐대와 흉기인 회칼(길이 30센티미터, 날길이 15센티미터)을 가지고 같은 날 03:2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등을 보이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당구큐대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옷 안에 보관 중이던 회칼을 꺼내 칼날을 싸 두었던 신문지를 벗겨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뚝배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그 동안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04:12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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